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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개

자치센터 정관

by 경남지방자치센터 2013. 10. 23.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창원시내(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8, 2층)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분사무소를 들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대안포럼, 교육, 정책지원, 연구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을 통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적인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력 연구, 참여민주주의와 분권, 자치 실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2. 시민, 풀뿌리 정치인, 시민단체, 지역리더 교육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3. 풀뿌리 정치인,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책지원사업

4. 올바른 시민여론의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개최와 출판 등의 사업

5.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일체.




제 2 장 사 원 


제5조(사원의 자격과 종류)

1. 이 법인의 사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사원의 입회 절차,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사원의 권리) 

1. 사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법인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법인이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사원의 의무) 이 법인의 사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사원은 회비의 납부와 정관, 제 규정의 준수 및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2. 사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3. 사원은 사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사원의 탈퇴) 

사원의 탈퇴는 법인에 탈퇴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9조(징계) 

1. 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① 사원으로서의 정관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사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③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2.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제명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이 센터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3인 이내

3. 이사 7인 이상 40인 이내

4. 감사 2인 

5. 소장 및 부소장 각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임원중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3.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적이사의 과반수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2.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자격과 제한)

1. 임원은 공익적 시민활동의 활성화에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정해진 회비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2호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선임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이사장과 부이사장)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

3. 이사장 유고시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부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제16조(감사) 

1.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에 따른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2.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사이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7조(소장) 

소장은 이사장의 감독 하에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부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명예임원)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 약간 명을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후원회장 등 명예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9조(대표권의 제한)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지위와 구성) 

1.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다.

2. 총회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가입된 사원들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회의개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30조제1항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6.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법인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4조(성원과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지위) 

① 이사회는 법인의 상설심의 의결기구이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2개월마다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의결한다.



제28조(이사회의 권한)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예·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무국, 부속기관 및 기구의 위원에 대한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정관 변경 심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⑥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⑦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주소지 변경 의결

⑨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기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국과 위원회 

  

제30조(사무국) 

1. 이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편제, 임무, 사무요원의 자격, 근로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위원회의 설치) 이사회의 결의로 소장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편집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성)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회비, 기부금, 찬조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4.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사장이 관리하고 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과 관련한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법인의 목적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이사장은 법인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재원) 

1.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비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다. 각종 기부금

라.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마. 기타

2. 법인이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법인의 연간 기부금은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부금 모금 방법 및 활용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5조(수입금의 사용)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정관 제3조(목적) 및 제4조(사업)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공익적 시민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은(또는 이사장)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은(또는 이사장)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감사는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잉여금의 처분) 법인의 매 회계연도에 결산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정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당해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업무현황을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제45조(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정치중립의무) 법인은 정당을 비롯한 정치적 단체에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제47조(인터넷 정보공개) 법인은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월별 수지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3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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