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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개5

주요사업및 회원가입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 주요사업 1. 목표와 방향 - 지방자치와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정립 -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를 평가하고, 혁신방향을 정립 - 지방자치 현장의 혁신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참여민주주의와 분권, 참여, 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 지방정치 혁신 역량 강화와 리더 발굴과 지원 - 주민소통과 시민교육 및 풀뿌리 주민운동 지원 및 네트워크 형성 2. 주요 사업과 기능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연구, 지역사회 조사 및 연구활동 -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 참여민주주의와 분권, 자치 실현, 지방자치혁신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과 연구와 간행물 발간 및 홍보사업 - 지방정치 연구와 지방정치인 교육 및 발굴, 지.. 2013. 10. 23.
창립선언문 경남지방자치센터는 시민들의 무기력감, 미래에 대한 불안, 기성 정치권에의 불신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나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그날을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참신한 정치지도력을 육성하고,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권리 자각운동을 추구한다." (사) 경남지방자치센터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모아, 경남지방자치센터의 창립을 선언한다. 지방자치 제도 22년이 경과한 지금, 유권자들은 오히려 다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치과정의 독점화, 정당정치의 파당화, 참여와 협치의 형해화, 선출된 공직자들의 무책임성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 제도의 화석화, 유권자들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소외는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 2013. 10. 23.
찾아오시는 길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 찾아 오시는 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76, 3층Tel 055-246-5771 Fax 055-246-5772 E-mail : ggcenter1023@hanmail.net 지도검색 URL 2013. 10. 23.
자치센터 정관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창원시내(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8, 2층)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분사무소를 들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대안포럼, 교육, 정책지원, 연구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을 통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적인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력 연구, 참여민주주의와 분권, 자치.. 2013. 10. 23.
자치센터 임원 2013.10.23 (사) 경남지방자치센터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이 센터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3인 이내 3. 이사 7인 이상 40인 이내 4. 감사 2인 5. 소장 및 부소장 각 1인 제14조(임원의 임기) 1.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선임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사 장 이은진(경남대 교수) http://blog.daum.net/dragonejlee 부이사장 강학도(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이정한(변호사) 조홍식(주식회사 젬택 대표이사) 이.. 200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