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센터 정관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창원시내(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거리길8, 2층)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분사무소를 들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대안포럼, 교육, 정책지원, 연구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을 통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적인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력 연구, 참여민주주의와 분권, 자치..
2013. 10. 23.